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이 하나의 전문 분야로 간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필요료 하게 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소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득안내

 
최종학력 취득과정
대학원 과정 이수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에 한함.)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2년제, 4년제 대학 졸업자
(원격대학, 학력인정학교 포함)
필수10과목, 선택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평생학습과정 이수자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필수10과목, 선택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과목안내

 
필수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