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7-57호 | 2018-03-26 14: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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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7-57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포에 의하여 <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신규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1종목]
사회복지사 1급 20학점 인정
인정 해당 학위 : 전문학사 . 학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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