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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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학습자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
학습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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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 / 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절차 |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 평일(월~금) 09:00 ~ 17:00 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은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6:00 까지 입니다. (해당 교육청 접수 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 등록은 방문접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리인 접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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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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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증빙서류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그 밖의 신분 증빙가능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본 제출(원본 지참) 온라인신청 : 제출 증빙서류 없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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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 각종학교 및 폐교(상업학교, 공업학교, 실업학교, 전수학교 등) 등을 졸업한 경우,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수여가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 되지 않는 시설로 확인된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수여는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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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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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은 여러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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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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