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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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이 하나의 전문 분야로 간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필요료 하게 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소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
취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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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안내•대학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10년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20년 교과목 수강 시작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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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과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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