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이 하나의 전문 분야로 간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필요료 하게 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소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득안내

 
최종학력 취득과정
대학원 과정 이수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2년제, 4년제 대학 졸업자
(원격대학, 학력인정학교 포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생)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입학생부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또는 선택과목 7과목_교과목 이수년도에 따라 상이함)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평생학습과정 이수자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자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자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이수과목안내


•대학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10년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20년 교과목 수강 시작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2020년 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과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대학원
대학 • 전문대학 • 학점은행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