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변경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안내 | 2024-09-19 16: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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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변경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안내.hwp |
청소년법 시행령 개정('23.12.26. 공포, '27.1.1.시행)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과목이 추가되는 등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학습자께서는 자격취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