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
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개정
※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
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가.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7.3.시행)
나. 변경사항 : 평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실습기관 기준 변경
다.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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