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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보육법」 평가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 2024-09-19 16:02:06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 평가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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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


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개정



※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

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가.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7.3.시행)

 나. 변경사항 : 평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실습기관 기준 변경


 다.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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